사진=송준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해 요즘 보편화되어 있는 ‘비대면 거래’를 의미한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나 통장 등 접근매체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나 인증서, 이용자의 생체 정보 등도 접근매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접근매체에 대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전자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를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거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는 자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다.
심지어 접근매체 양도, 양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광고하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양도, 양수를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오늘날,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간접적으로 연루된다 하더라도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힘들다.
만일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면 범행의 종류와 수위 등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가족이나 친밀한 사이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 명의의 카드 등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접근매체가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