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새해 첫날 흉기소동' 40대 재미교포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2024-01-04 17:12:32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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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새해 첫날 모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40대 남성이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4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7시 22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40분 만에 A씨가 임시로 머물던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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