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축 공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접수 처리된 대표적인 분쟁조정을 안내하여 유사한 분쟁 해결을 돕는 건축분쟁조정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