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파파이스, ‘월·화·수 5,900원 프로모션’ 진행 外

기사입력:2024-01-08 08:38:21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월·화·수 5,9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1월 8일(월)부터 진행되며, 1월 31일(수)까지 매주 월, 화, 수요일마다 치킨 샌드위치 세트(클래식/스파이시)를 5,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두툼한 통다리살 치킨 샌드위치, 케이준 후라이, 탄산음료로 구성된 풍성한 세트를 단품 가에 구매 가능하며, 라지 세트 업그레이드 또한 6,600원의 프로모션 가로 선보인다.

파파이스의 치킨 샌드위치는 통 닭 다리살을 12시간 이상 마리네이드한 후 직접 반죽한 튀김옷을 입혀 튀긴 두툼한 수제 패티가 특징이다. 풍성한 식감과 육즙을 품은 통다리살 패티에 아삭한 피클과 고소한 버터 풍미가 가득한 특제 브리오슈 번을 더해 베스트 메뉴로 등극했다. 담백한 풍미를 원한다면 클래식을,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스파이시를 선택할 수 있다.

파파이스 관계자는 “가계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해를 맞아 치킨 샌드위치 단품 가격으로 세트 메뉴 구성을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라며 “파파이스의 대표 메뉴를 1월 한 달간 매주 월, 화, 수마다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만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프로모션 진행 지점은 △강남점 △구로디지털점 △화곡역점 △성남신흥점 △화정역점 △안양일번가점 △인하대역점 △공릉역점 △홍대점 △안산중앙점 △성균관대점 총 11개 지점에서 진행되며, 매장 식사와 포장 주문 방문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한화리조트 평창, 겨울 스포츠 여행객을 위한 올인원 패키지 출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김형조)는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익스트림 윈터 인(Extreme Winter In) 평창’ 패키지를 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 트렌드'에 따르면 응답자 55.4%가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화리조트 평창은 겨울을 손꼽아 기다려온 스키어들을 위한 올인원 상품을 기획했다. 숙박부터 식사,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 혜택까지 모두 포함됐다. 2인과 4인 상품 중 선택 가능하며 정상가 대비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패키지는 객실 1박과 조식을 제공하며 △리프트 6시간 이용권 △눈썰매 입장권 △장비 대여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스키, 보드, 부츠 등 장비 대여는 핑크동 1층 스키숍에서 가능하다. 리프트 이용권과 눈썰매 입장권의 경우 한화리조트 평창 바로 옆에 있는 휘닉스 파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이용권은 체크인 시 모바일 쿠폰으로 발급된다. 패키지 판매는 2월 27일까지, 이용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스키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화리조트 평창 겨울(‘22~23년 12~2월) 투숙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라며 “작년 상반기에 실시한 고객 만족도 설문에서 한화리조트 평창 방문객 중 77.5%가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올해부터 층간소음 예방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남구는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를 개정, 층간소음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다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책 사업 추진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구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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