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상용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요 범죄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벌어질 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계좌이체나 현금 수거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한다. 마치 관련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활용하기도 하고 문자,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SNS 위조 채널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방이 전달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원격 지원 요청이나 개인 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내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혹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현금 전달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되면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해 취업을 했다가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등으로 활동하게 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 휴대전화 등을 공급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설령 직접 범죄 계획을 수립하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가담 횟수나 범죄 수익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