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슈펙트.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일양약품이 자사 제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지난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무렵 일양약품 임원 등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9월 "일양약품은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도 소명했다"며 "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