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1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