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예컨대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청법상 처벌 기준은 성인 간 성매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편이다.
게다가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성인 간 성매매 초범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존스쿨 제도는 성매매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자를 교화할 목적으로,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매매가 아닌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아청법이 적용되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단계에 그친 성범죄라 하더라도 처벌된다. 범죄의 실현 단계는 범죄 의사, 예비, 음모, 미수, 기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한 기수범에 한한다.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범을 처벌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등을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며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문제다. 어떠한 법률과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