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전기차 충전시설.(제공=대동병원)
이미지 확대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제외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기존 의료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해당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대동병원은 지난해 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인 볼트업과 계약을 체결해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후문 주차구역 1층에 7kW 스탠드형 완속 충전기 3대를 설치 완료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하며 회원가입 및 결제 수단을 등록한 뒤 충전소 위치와 충전기 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사전 결제 후 충전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하면 충전이 진행된다.
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은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되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른 증가세에 있어 전기차를 보유한 이용객이 진료를 보는 동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며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대동병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병원은 고객 편의를 위해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키오스크 도입 ▲임산부·외국인·625참전용사 등 전용창구 운영 ▲아름다운 책장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