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자유기업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으로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할 겨를도 없는 영세 기업마저 짓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제살깎아먹기”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라며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투자 철회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며,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로막혀 민생경제가 위축된다”고 전했다.
자유기업원은 해당 법 적용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로 각종 인건비,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규모나 경영 체계 면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느낄 비용 압박은 더 크다고 전망했다.
자유기업원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경영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상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경제계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라며 “‘처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구태한 접근으로는 안전도, 경제도 모두 놓친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울러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