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공영항로지정’ 내용이 담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상에 대해 개선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도서(島嶼)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 건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 섬은 전체 464곳 중 45.48%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도서(島嶼) 여객선 운항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하다. 국가 지원이 없는 일반항로의 경우 수익성 감소로 사업 전면 철수(撤收)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 감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게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공표했지만 절박한 섬 주민 현실을 고려치 않아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도서민의 교통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키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해운법’ 외에도 추가로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입국 절차를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조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운항과 선박 건조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섬‧농어촌 지역의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 체험 학습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해양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