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규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폭행이 추행과 동시에 벌어지는 기습추행이 아닌 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준이거나 일반인의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인정된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부분이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제 판례에 보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억지로 접촉하는 것 외에도 포옹이나 러브샷,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 등이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른바 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매우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끝없이 발달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위해 법적 판단 기준이나 처벌 기준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