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는 ▲ 대규모 재난 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군사기지·시설 주변 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 정부가 운영하던 바다 항로 안내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이용활성화법 개정안 ▲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을 담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