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두배통장 홍보 포스터
이미지 확대보기‘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원, 도 지원금은 480만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