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특수협박등으로 202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았다.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부터 8개월 동안 매월 출석면담 때마다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반말,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부산지방검찰청을 통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A씨는 집행유예취소신청 재판 출석 시 반성함도 없이 판사에게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재판을 받느냐?”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경위에게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보호관찰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