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15일까지 발송 한정)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