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태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우리 민법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력이나 학대, 모욕 등을 의미한다.
가정법원은 고부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이혼 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한다. 평소 문자 내역이나 전화 내역, 대화 녹음본, 폭행 등의 증거 사진 등을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 고부갈등, 장서갈등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부부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당사자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분명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대상으로, 사위가 장인, 장모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리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