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호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처음 고민하게 될 때는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쟁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혼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시 함께 출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때 가장 많은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대전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호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양측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유책성은 위자료의 참작사유일 뿐이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무관하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이호은 가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은 되도록 피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등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16년 경력 박범석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대전 이혼 법률사무소이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이혼전담센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와 1:1로 상담을 할 수 있다.
도움말 :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가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