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소재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하던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속옷을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