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기사입력:2024-02-08 11:00:00
사진=장원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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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예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회사 내에서 외부에 알려지는게 꺼려져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피해자들이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숨기며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벌 수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게 된다면 죄명이 바뀌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 신상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록 및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며 회사 내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원택 인천지사장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적 불평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만 한 쪽의 일방적인 내용만 들어서는 안된다. 만약 본인이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내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법률적은 근거를 토대로 수집하여야 하고 관련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좋고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원택 형사 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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