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지원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어떤 혼인생활에서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정도의 고부갈등은 존재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의 고부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고부갈등의 수준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일방 또는 쌍방이 오랫동안 지속된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한다면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부갈등으로 명절이혼을 고민하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 상대방인 남편이 아닌 제3자(시어머니, 시아버지 등)도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그 손해의 정도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본인이 전업주부로 10여 년간 살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만 키웠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부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없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상당부분 이상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 여지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된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보다 원만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혼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통한 이혼을 시도하기 전, 최대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조율을 통해 원만히 이혼을 성사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논의한 재산분할금액, 양육비 등이 적정한지 확인 한 후 이혼조정절차를 거쳐 이혼 조정을 시도해보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성립된다면,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안전하게 완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