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배뇨장애센터 서영은 과장(비뇨의학과).(제공=대동병원)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서영은 과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업무를 지원해 지역 사회 범죄 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표창 사유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명령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 억제를 위해 약물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기 위한 치료이다.
서영은 과장은 “의료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대동병원 설립자 박영섭 박사의 신념으로 의술을 펼친 결과 이번 법무부 표창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