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에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와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제보받는다.
도 관계자는 “22대 총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