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신뢰 관계를 배반하여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다만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비교했을 때 범죄의 주체, 객체 등이 다르다. 배임죄의 주체는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횡령죄의 주체는 특정 재물을 보관하는 자다.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보다는 더욱 넓은 범위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신뢰 관계보다 더욱 두터운 신뢰를 동반하는 업무상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배임죄 발생 시, 재산상 침해의 정도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배임 행위로 5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면 이때부터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카드 관리가 다소 느슨한 기업의 경우,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임자들이 유용한 금액까지 모두 현재의 관리자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성립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