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기사입력:2024-02-13 16:07: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보다는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1.90 ▲0.85
코스닥 723.52 ▲3.89
코스피200 335.40 ▲0.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995,000 ▼1,540,000
비트코인캐시 636,500 ▼8,500
비트코인골드 18,710 ▲350
이더리움 4,905,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37,650 ▼540
리플 3,453 ▼31
이오스 1,182 ▼27
퀀텀 4,744 ▼7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99,000 ▼1,427,000
이더리움 4,904,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37,520 ▼660
메탈 2,077 ▼19
리스크 1,744 ▲51
리플 3,458 ▼22
에이다 1,374 ▼19
스팀 43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200,000 ▼1,280,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5,000
비트코인골드 18,800 ▲600
이더리움 4,899,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7,360 ▼770
리플 3,453 ▼31
퀀텀 4,771 ▼42
이오타 4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