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 한 게 아니라면 협의 이혼부터 생각하게 된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로지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황혼이혼에 가까울수록 재산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간 모은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이때 공정함은 얼마나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조금이라도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간다.
재산분할의 기본은 부부 공동재산 여부다. 부부가 된 이후부터 모은 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재산이 된다. 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 현금, 주식, 펀드 등을 나눠야 한다.
하지만 단독으로 재산이 들어난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속, 증여를 받는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되면 재산 형성의 공로가 본인에게 있는 만큼 굳이 기여도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무리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했을 경우다. 관리를 대신하거나 재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되는만큼 이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간혹 재산분할을 하면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간접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한다.
오로지 경제활동에만 시간과 노력을 쌓아올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된다. 따라서 50% 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얼마나 물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나 양육권에서는 불리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해서 그렇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다르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그런만큼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유일하게 유책 배우자가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부터 챙기는 게 좋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