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웅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중사·하사(58.6%)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군무원(13.8%), 대위(12.6%), 중위·소위(9.2%)가 이었다. 피해를 입은 중사, 하사,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하급자인데 반해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50.6%)과 영관장교(2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군의 위계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시 서로에게 생명을 맡기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군대 구성원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는 결국 군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군 형법에서는 군인 간 성범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군인성추행의 형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또한 군인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군인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되고 상급자가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해 하급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양형 시 가중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범죄는 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급자의 지위,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군인성추행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동성 간 문제든 이성간 문제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