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4-02-19 13:08:17
사진=전웅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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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갖춰져 있으며 이를 흐트러트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군의 체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중사·하사(58.6%)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군무원(13.8%), 대위(12.6%), 중위·소위(9.2%)가 이었다. 피해를 입은 중사, 하사,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하급자인데 반해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50.6%)과 영관장교(2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군의 위계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시 서로에게 생명을 맡기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군대 구성원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는 결국 군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군 형법에서는 군인 간 성범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군인성추행의 형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또한 군인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군인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되고 상급자가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해 하급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양형 시 가중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범죄는 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급자의 지위,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군인성추행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동성 간 문제든 이성간 문제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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