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에는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뒤로 밀렸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한다.
이어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