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은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성별,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시대별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그리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가 반드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객관적인 정황이나 사정이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고추 좀 보자” 어린 아이들의 하의를 벗기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으나 오늘 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예외 없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하체를 노출하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훨씬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구미분사무소 권은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후 ‘친밀함의 표시였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말로는 절대 사건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혐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은 장난이나 애정표현으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