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반복 임금체불 사업장은 개선될 때까지 추적 감독 등 엄정한 법 집행(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근로감독) △대형 카페·음식점, 요양병원 등 최근 임금체불 증가 분야의 근로자 권리보호 △소규모 기업은 예방에 중점,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30인 미만 기업 현장 예방활동 강화/30인 이상 기업 종합예방점검) △국민과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유관기관과 근로감독 결과 확산(주요 법위반 사례집 배포, 현장 설명회, 합동캠페인) 등이다.
김준휘 청장은 “엄정한 근로감독이 노사 법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