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미신고자 20대, 통영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24-02-24 14:06:45
(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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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인터넷 사기범죄로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20대)를 구인해 통영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거래장터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270만 원 상당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부과된 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또 재판 확정 후에도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년 6개월 동안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던 중에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유예됐던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양진우 지소장은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안 잡히고 소재를 숨겨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면 보호관찰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법 인식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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