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재판 전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문제는 조정 과정을 단순히 거쳐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다.
협의를 통해 이혼하기에는 갈등이 심하고 반대로 재판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오히려 조정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다.조정 과정은 법원이 중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담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협의로 끝내기 어려우나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을 때 조정을 많이 활용한다”며 “조정 절차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 좋다”고 강조했다.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 다투게 되는 요인을 빠르게 파악, 합리적으로 주장하는게 중요하다.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과정을 끝내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합리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마련한 조정위원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어필해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추후에 외부로 이혼 세부 사항이 알려질까 두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변호사가 대신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을 들락 거리기 어렵거나 더는 배우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조정 이혼을 많이 이용한다.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은 방법이다.
한 번 조정이 이뤄지면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로 숙려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협의보다는 엄격하고 재판보다는 다소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이혼도 결국은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이다”며 “따라서 문제없는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조정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