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4-02-2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A씨를 꾸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예상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면서, “특히 강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동의 하에 영상을 받은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촬영(몰카)의 경우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ji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착취물 제작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의 가능성도 높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다소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해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이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과 대화내용 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하에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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