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
한편,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