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한 30대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2024-02-29 09:26:14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강릉보호관찰소)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강릉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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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2월 28일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30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23년 11월 30일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됐다. 이에 따라 특정시간대(00:00~05:00) 외출제한,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시간에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만취상태까지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A씨는 2024년 3월 24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지만, 가석방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남은 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로 대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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