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전북경찰청은 최근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1월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을 적발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