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한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범죄는 저지르는 자체로 죄가 되지만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햄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희롱, 성매수, 의제강간 등 처벌 기준이 점차 무거워지면서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이어도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으로 간주하여 간음은 3년 이상 징역, 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즉시 창원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시작했다. 대리인은 A 씨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적극적 구애로 한순간 자제심을 잃고 범행에 이르렀음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 법률사무소 해민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의 가치관은 성인에 비해 미숙해 본인의 선택이 이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동의나 합의하에 진행했더라도 우리 법은 성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침을 선택하고, 그를 받쳐줄 여러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 훨씬 가중 처벌되고, 성립 범위도 넓으니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