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확정상황.(제공=중앙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망,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 3곳(광역의원 노원구제2,기초의원 서대문나,강남구라), △부산 1곳(광역의원 사하구제2) △대구 2곳(기초의원 중구가, 수성구라) △인천 1곳(기초의원 남동구나) △대전 2곳(기초단체장 중구, 기초의원 유성구나) △울산 1곳(광역의원 북구제1) △경기 7곳(광역의원 안산시제9,오산시제1,화성시 제7/기초의원 화성시가, 부천시마, 김포시라,광명시라) △강원 4곳(광역의원 야구군/기초의원 동해시나,약구군나,양양군나) △충북 5곳(광역의원 청주시제9/기초의원 청주시자, 청주시타, 제천시마,괴산군나) △충남 5곳(광역의원 당신지제3, 청양군/기초의원 천안시아,부여군가,부여군다) △전북 3곳(광역의원 전주시제3,남원시제2/기최의원 장수군가) △경북 4곳(광역의원 영양군, 울진군/기초의원 김천시나, 의성군다) △경남 6곳(기초단체장 밀양시/광역의원 창원시제15, 밀양시제2/기초의원 김해시아, 밀양시마, 함안군다) △제주 1곳(광역의원 아라동을).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