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기사입력:2024-03-04 16:34:26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95.75 ▼33.92
코스닥 667.23 ▼8.41
코스피200 317.67 ▼3.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00,000 ▲1,169,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7,000
비트코인골드 14,540 ▲140
이더리움 5,108,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39,800 ▲560
리플 3,305 ▲54
이오스 1,199 ▲15
퀀텀 4,729 ▲5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16,000 ▲1,343,000
이더리움 5,106,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530
메탈 1,684 ▲20
리스크 1,398 ▲16
리플 3,306 ▲54
에이다 1,316 ▲16
스팀 31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80,000 ▲1,370,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9,000
비트코인골드 14,300 0
이더리움 5,110,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9,850 ▲560
리플 3,305 ▲54
퀀텀 4,758 ▲90
이오타 453 ▲1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