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이 단순히 잘 헤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 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떻게 헤어질지 여부다. 이혼 방법은 크게 조정, 합의, 재판으로 나눈다. 양측이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관계를 해소하는 게 좋다. 신속한 이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유책 사유를 가졌다면 이때는 재판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 이혼은 법원의 도움으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유책 사유를 밝혀야 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 시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도 다툴 수 있다. 특히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편이다. 따라서 유리한 위치에서 양육권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되는 구조라서 그렇다. 유책 배우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만큼 위자료나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집중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알맞은 이혼 방식을 선택,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다. 유형별로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 챙겨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인 요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증거 마련 등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혼변호사를 고를 때는 자신에게 맞는 이혼 사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판할 경우 비슷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안심하고 사건을 맡긴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