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신고 당시 불시 간이약물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정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3개월만에 집행유예 취소심리를 받으면서 동종 범행을 적극 부인했지만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결국‘집행유예 취소’라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됐다. 따라서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약물을 다시 복용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마약 대상자에게는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