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수학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경우 대부분은 실제와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때이다.
이런 경우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 및 늦은 연금수령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고충이 발생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와 다른 경우이다.
두 서류 상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 외에 해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의 여권 생일이 달라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성별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까지 주민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정년 연장 및 조기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번호변경 사건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오랜 기간 관련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번호변경은 개인의 신분 상에도 큰 변화를 주지만 국가의 연금과도 관련이 있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아파트 청약 및 여권 발급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두 서류 상 주민번호 불일치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주민번호 상 문제로 인해 개인의 권리 및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