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사입력:2024-03-11 16:18: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액 규모가 3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처럼 지능 수준이 낮아서 범죄임을 잘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소금액이 3억원인 사건의 처벌 수위는 더 높은 편인데 A씨가 낮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상으로는 참작되어 다소 낮은 감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다.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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