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혜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존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학기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조치 가운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기록이 남아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졸업 전 기록 삭제를 위해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또한 정부는 퇴직 경찰관, 아동·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폭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하며 학폭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이처럼 학폭 관련 대책이 확대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서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과도한 또는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학폭전문변호사는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적소에 소명하지 않아 잘못을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되지 않거나 억울하게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에 대처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