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5일, 건축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작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것으로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사례집' 발간
기사입력:2024-03-15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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