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건설현장에 확대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등을 담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로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의 안전장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들은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계상, 성능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2021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리원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장비의 분류체계, 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운영 비용 및 공종별 활용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기사입력:2024-03-18 18:43: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21.90 | ▲0.85 |
코스닥 | 723.52 | ▲3.89 |
코스피200 | 335.40 | ▲0.4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794,000 | ▼256,000 |
비트코인캐시 | 642,000 | ▼3,500 |
비트코인골드 | 19,910 | ▼420 |
이더리움 | 4,96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90 | ▼150 |
리플 | 3,500 | ▼15 |
이오스 | 1,187 | ▼1 |
퀀텀 | 4,726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771,000 | ▼316,000 |
이더리움 | 4,96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750 | ▼90 |
메탈 | 1,975 | ▲28 |
리스크 | 1,569 | ▼13 |
리플 | 3,499 | ▼11 |
에이다 | 1,394 | ▼4 |
스팀 | 477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76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20,200 | ▼600 |
이더리움 | 4,964,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90 | ▼50 |
리플 | 3,497 | ▼18 |
퀀텀 | 4,740 | ▼30 |
이오타 | 4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