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준용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제조나 매매, 유통, 소지, 투약 등이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뉜다.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 가공하거나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의미한다. 과거부터 마약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던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이 대표적인 마약에 속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그 위험성과 의존성에 따라 의료용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가목부터 의료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목, 상대적으로 오용, 남용의 우려가 적으나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다, 라목 등으로 구분한다. 만일 의료용 목적으로 허용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물을 오,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비롯해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의미한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를 허용하고 있으며 쿠키나 젤리 등 식품으로 가공한 대마 식품도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 소지, 소비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흡연이나 소비가 합법인 국가에 방문해 대마를 흡입한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때문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보다 마약류를 유통한 사람을 훨씬 엄중히 처벌한다. 특히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하려 했다면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미수범은 물론이고 범행을 준비하기만 한 사람, 즉 예비나 음모 단계에 그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수시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파면에 처하겠다며 강력한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마약류 범죄는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