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