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월 31일까지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5월 3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과 제휴해 제공된다.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신고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준다. 작년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 거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까지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대행해 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HTS, 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주식영업팀 김성준 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편리를 위해 올해도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이 외에 순입고 금액에 따라 해외주식 수수료 상품권을 증정하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2024-03-26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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