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 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사진 왼쪽 부산세관 유태수 감시국장).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